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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귀속(2026년) 개정사항 요약표
| 구분 | 개정사항(핵심) | 적용(귀속/시점) | 준비/체크 포인트(행동) |
|---|---|---|---|
| 세액공제 자녀 |
자녀 세액공제 확대 (둘째·셋째 이상 구간 혜택 강화 등) |
2025년 귀속 (2026년 2~3월 정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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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득공제 신용카드 |
수영장·체력단련장(헬스장)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추가 (문화비 공제 성격으로 공제율 적용) |
2025.07.01 이후 결제분 (2025년 귀속 연말정산 반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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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액공제 기부 |
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(공제 한도/범위 확대 등) |
2025년 귀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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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득공제/세액공제 주택 |
주택 관련 공제 요건 보완 (예: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에서 대환 등 요건 점검 필요) |
2025년 귀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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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득공제 투자 |
개인투자조합·벤처투자 공제 계산 기준 명확화 (공제 적용/산정 기준 정리) |
2025년 귀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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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득공제 사업자/프리랜서 |
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확대 (사업소득자 절세·노후 대비) |
2025년 귀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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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액공제 기타 |
기타 공제(의료·복지 관련 등) 범위 조정 가능 (항목별 증빙 인정 범위 변동) |
2025년 귀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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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gs:
money


